법적 근거:' 종교사무조례' 제 57 조 종교단체, 종교원, 종교활동장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내외 조직과 개인의 기부를 받아 취지에 맞는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종교 단체, 종교 기관, 종교 활동 장소는 해외 조직과 개인의 부수적 조건의 기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기부 금액이 65438+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종교 단체, 종교 기관, 종교 활동 장소는 종교 습관에 따라 시민의 기부를 받을 수 있지만 강제하거나 분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