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자조 플랫폼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20 19 년 구이저우성 인민법원, 구이저우성 사법청은' 집행절차에서 변호사 조사령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신청인이 관련 증거 자료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인민법원에 집행인을 신청한 대리 변호사나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에게 조사령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령을 신청한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객관적인 이유로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얻을 수 없다는 전제를 충족하고 국가 비밀과 영업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야 한다. 조사령 신청 방향은 사건과 분명히 무관하거나 판결 후 조사령을 소지해서는 안 되며 관련 정보 수집도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