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제노동기준 삼자협상협약 추진' 제 2 조. 본 협약을 비준한 모든 노동기구 회원국은 아래 제 5 조 1 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부, 고용주 및 근로자 대표가 노동기구 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효과적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채택하겠다고 약속했다.
본 조 1 항에 규정된 절차의 성격과 형식은 각 국가가 대표 조직 (해당 조직이 존재하고 해당 절차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경우) 과 협의한 후 자국 관례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