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권위의 원천: 형식법치는 법률의 권위를 강조하며 통치자에게 법률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실질법치는 통치자에게 법치의 틀 안에서 법률 내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구했다.
2. 법률의 가치취향: 형식법치는 법률의 형식성, 도구성, 강성을 강조하고, 실질법치는 법률의 목적성, 가치성, 유연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