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8 조 소비자는 구매, 사용 또는 접수된 서비스의 실상을 알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따라 경영자에게 상품의 가격, 산지, 생산자, 용도, 성능, 사양, 등급, 주요 성분, 생산일, 유효기간, 검사 합격 증명서, 사용설명서, 애프터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내용, 사양, 비용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경영자에게 상품, 특히 신제품을 판매할 때 제품의 성능과 주의사항을 소비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구매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경영자에게 명확하게 물어보고, 자발적으로 쇼핑 증명서를 요구하고,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잘 보관하라고 상기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