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영업선 시공안전관리 시행세칙' 제 1 조는 프로젝트 건설 과정에서 영업선 시공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영업선 시공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중화인민공화국 의장령 제 13 호),' 철도안전관리조례' (국무부령 제 639 호),'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 (국무부령 제 393 호),' 철도교통사고 응급구조 철도 영업선 건설 및 안전관리방법 (철운 [20 12]280 호) 과 남창철도국 영업선 안전관리세칙 (남철운 [2016]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