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 52 조에 따르면, 다음 행위 중 하나는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에 속한다.
(a) 상표 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
(2)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3) 위조 또는 무단 제조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 로고 또는 판매 위조 또는 무단 제조 등록 상표 로고
(4) 상표등록자의 동의 없이 등록상표를 변경하고 상표를 변경한 상품을 다시 시장에 내놓는다.
(5)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에 다른 손해를 입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