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형제자매는 형제자매를 부양할 의무가 있지만, 부모가 이미 죽었거나 부양할 수 없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둘째, 그들의 형제 자매는 미성년자여야 한다. 셋째로, 그들의 형제자매들은 그들을 부양할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경제력이 있는 형제자매, 부모가 죽거나 부양할 수 없는 미성년 형제자매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성인이지만 지적 장애가 있는 남매에게 부양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도덕적으로는 부양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075 조는 경제력이 있는 형제자매가 부모가 이미 죽었거나 부모가 키울 수 없는 미성년 형제자매에 대해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제자매가 키울 수 있는 형제자매는 노동능력과 생활원이 부족한 형제자매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