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 조 국내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다
제 16 조 외국 공직자나 국제 공공기구 관원에게 뇌물을 주다.
제 17 조 공직자는 횡령, 횡령 또는 기타 유사한 방식으로 타인의 재산을 침범하는 것이다.
제 18 조 영향력 거래
제 19 조 권력 남용
제 20 조 자산의 불법 증가
제 21 조 민간 부문의 뇌물
제 23 조 범죄 수익금의 돈세탁
제 24 조 숨겨진 물품
제 25 조 정의의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