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판결 후 의문은 판사가 당사자가 판결을 이해하도록 돕는 기초이다. 당사자가 만족하든 그렇지 않든 법에 따라 법정 기한 내에 재심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관건은 재심 신청의 이유와 근거다. 재심의 이러한 이유와 근거는 재심이 원래의 효력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9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