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중재위원회는 중위시 인민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 규정에 따라 설립한 민상사중재기구이다. 위원회는 국제 관행과 공정성, 합리성, 성실, 신용, 편리함, 효율적인 중재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독립, 정의, 청렴성, 평등주체의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의 계약 분쟁 및 기타 재산권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