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36 조 제 1 항은 "중국 인민과 중국 시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이 자유의 법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시민은 원하는 대로 종교를 믿을 자유와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가 있다.
(2) 본 종교를 믿는 자유와 그 종교를 믿는 자유;
(3) 같은 종교로 본 분파의 자유와 그 분파를 믿는 자유;
(4) 과거를 믿지만 현재의 자유를 믿지 않는다. 과거를 믿지만 현재의 자유를 믿지 않는다.
(5) 종교적 신념에 따라 종교 의식에 참여할 자유와 종교 의식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