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건설공사 품질보증금으로 약칭하는 것은 건설공사 계약에서 계약자와 계약자가 합의한 것으로, 공사대금 지급에서 보류하여 계약자가 결함 책임 기간 내에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