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법 제 36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37 조는 근로자가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노동 계약법 제 36 조
고용주와 근로자는 노동 계약 해지를 협상할 수 있다.
제 37 조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