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제 28 조, 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사용권은 본법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출자 출자 출자, 합자, 합작개발 경영부동산을 만들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27 조 * * * 주주는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등으로 화폐로 평가해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 단, 법률, 행정법규는 출자할 수 없는 재산을 제외한다.
출자한 비화폐 재산에 대해서는 평가 검증을 해야지, 그 가치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법률, 행정 법규는 평가, 정가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