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990 조는 민사주체가 누리는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프라이버시이다. 전항에 규정된 인격권 외에 자연인은 개인의 자유와 인격존엄성에 기반한 다른 인격권권을 누리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 결혼가족편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3 조 (1) 남편이 아내가 제멋대로 임신을 중단하고 출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부부가 자녀 출산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감정이 결렬되고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면 중재가 불가능하며 인민법원은' 민법통칙' 제 1079 조 제 3 항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