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의' 남자아이 때리기' 사건이 발생한 후 친족과 피해자 아버지 왕선생은 민사배상에 대해 화해협의를 달성했고, 지금은 이미 완수되었다.
협의에 따르면 친척들은 왕선생의 각종 손실을 한꺼번에 60 만원으로 배상하고, 왕선생은 추궁한 형사책임을 포기했다.
이 화해는 쌍방이 공안기관의 법 주재하에 자발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관련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
화해 후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진 씨를 사퇴하기로 결정하고 난징시 건예 구 인민검찰원에 통지했다.
건도구 인민검찰원은 진씨의 행위가 범죄 혐의를 받고 있지만 줄거리가 경미하여 법에 따라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심사했다.
이에 따라 공안기관의 주재로 양측은 민사배상에 대한 화해협의를 달성했고, 현재 이미 이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