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법감정통칙' 규정에 따르면 부상에 대한 사법감정에는 위탁서, 감정인 병력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 "사법감정통칙" 제 12 조: 의뢰인이 평가를 위탁한 사람은 사법감정기관에 진실하고 완전하며 충분한 감정자료를 제공하고 감정자료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사법감정기관은 감정자료의 이름, 종류, 수량, 특성, 보존 상태 및 접수 시간을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장애 검진을 위해 준비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학 기록. 2. 퇴원 기록. 3. 퇴원요약. 4. 병력서. 5. 질병 진단 증명서. 6. 손상 초기와 치료 후의 엑스레이, CT 및 진단 보고서. 7, 교통 사고 증명서. 8.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분증이나 호적부. 9. 장애 감정 위임장.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46 조는 사건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사건 중의 전문성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지명하고 채용하여 감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