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행정 법규의 설립, 초안 작성, 심사, 결정, 발표 및 해석은 본 조례에 적용된다.
입법법
제 24 조 제 1 항: 위원장 회의는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상무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
제 40 조 법률 초안 개정안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하고, 법률위원회는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의 심의의견에 따라 수정하며, 위원장회의가 상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의결하고, 상무위원회 전체 구성 인원의 과반수가 통과한다.
제 41 조 상무위원회가 통과한 법률은 의장이 의장령에 서명하여 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