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14 조는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방임해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고의적인 범죄이다. 고의적인 범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 15 조는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결과를 예견하지만, 과실로 인해 예견하지 못하거나 이미 예견되어 이런 결과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실범죄이다. 과실범죄는 법에 규정된 사람만이 형사책임을 진다.
제 16 조 행위는 객관적으로 손해를 입혔지만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거나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