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단위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 비상업단위 및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노동자와 노동관계를 맺은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도 포함돼 있다.
근로자란 법정연령에 도달하고 노동능력을 갖추고 일정한 사회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법률이나 계약의 규정에 따라 고용인의 관리하에 노동에 종사하고 보수를 받는 자연인 (중외 자연인) 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내 기업, 개인경제조직 (이하 고용인 단위) 및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