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전화로 얻은 돈은 공안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범죄자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물은 전부 추납하거나 배상을 명령해야 한다. 사기로 얻은 재물은 불법 소득이다. 반사기로 얻은 돈이라도 공안기관에 맡겨 처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64 조
범죄자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은 추징하거나 배상을 명령해야 한다. 피해자의 적법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때에 반환해야 한다. 금지품과 범죄에 쓰이는 개인 물품은 마땅히 몰수해야 한다. 벌금과 재물과 벌금은 일률적으로 국고에 납부하고, 유용하거나 스스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