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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에 관한 법률 규정
법적 주관성:

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금전 지불 의무에 대한 행정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벌금이나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당사자에게 벌금이나 연체료를 늘리는 기준을 알려야 한다. 벌금이나 기한이 지난 벌금의 액수는 의무지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법적 객관성:

행정처벌법 제 51 조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매일 벌금의 3% 를 부과한다. (2) 법에 따라 압류, 압류된 재물을 경매하거나 동결된 예금을 양도하여 벌금을 납부한다. (3) 인민 법원 집행 신청. 제 52 조 당사자는 확실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벌금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해야 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행정기관의 비준을 거쳐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