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16 조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제 17 조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적으로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제 18 조 행정사건은 최초로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재심의 후의 사건도 복의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고등인민법원은 재판 업무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몇몇 인민법원이 행정지역을 관할하는 행정사건을 확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