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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번호 판매 번호의 법적 근거
1.' 중화인민공화국통신조례' 제 48 조는 "이동통신업무의 사용자와 통신업무경영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6) 통신 서비스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 규정된 절차와 기한 내에 통신 서비스를 로그아웃해야 한다. " 이는 통신업무 사용자로서 휴대전화 번호를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는 통신업무는 규정된 절차와 기한 내에 번호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지 않으면 관련 책임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제 13 조는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면 법률, 공평성, 자원협상, 평등안전, 공익과 사회질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계약 관계로서 전화번호 사용도 공정성, 성실신용, 자원협상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은 공익과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법정 절차와 기한 내에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