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는 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여전히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형기가 풀려난 후 복역 전 원래 퇴직 대우에 따라 연금을 받을 권리를 회복한 뒤 매년 퇴직자 연금 인상액에 참가할 수 있다. 복역 기간 동안의 연금은 재발급되지 않는다. 유기징역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정치권을 박탈당하지 않은 정년퇴직 근로자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원년퇴직 대우를 계속 받을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노동법' 제 70 조는 국가가 사회보험을 발전시키고 사회보험제도와 사회보험기금을 건립하여 노동자들이 나이, 질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할 때 도움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