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 감염을 배제할 수 없는 의심스러운 증상 환자는 발열 클리닉 진료를 규범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2) 의료용 보호 마스크는 기밀 시험을 해야 한다. (3) 신고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4) 발열 클리닉 및 관람실에 출입하는 의료진의 보호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5) 코로나 감염자가 발견되면 즉시 지정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6) 지정병원 격리 병실의 모든 직원은 폐쇄 루프 관리를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1 조는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예방, 통제, 없애기 위해 인체 건강과 공중위생을 보장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전염병 예방 예방 위주, 예방 치료 결합, 분류 관리, 과학 의존, 대중에 의존하는 방침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