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 제 112 조는 압류, 압류, 압류 기한을 30 일로 규정하고 있다. 상황이 복잡하여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30 일을 연장할 수 있다. 법률, 행정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압류, 압류, 압류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제때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물품에 대한 검진이 필요한 경우, 감정기한은 압류, 압류, 압류 기한에 포함되지 않지만, 당사자에게 감정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