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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집행의 분리에 관한 법률 규정
심집행분리는 인민법원 내부 재판과 집행이 분리되어 판사가 재판을 담당하고 집행인이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과 집행의 분리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해야 한다.

1, 구분과 구분이 없는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고, 둘 다 고려하다.

재판과 집행의 개념을 확고히 확립해야합니다.

3. "심사 불허", "심사 불허" 등의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

4, 집행에 협조하는 판사의 책임을 명확히하십시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20 17 개정) 제 228 조는 집행기관이 집행한다.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할 때 집행인은 반드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집행이 완료되면 집행필록을 만들어 현장에 있는 관계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인민 법원은 필요에 따라 집행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인민법원 조직법 제 40 조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집행원을 설치하여 민사사건 판결, 판결 집행 및 형사사건 재산 집행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