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이 위법인지 아닌지는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고, 구체적인 상황에 달려 있다. 남을 욕하는 것은 남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것은 비도덕적이다. 대중 앞에서 모욕하는 것은 불법이니 치안처벌을 받아야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모욕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1024 조는 민사 주체가 명예권을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모욕이나 비방으로 타인의 명예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명예는 민사 주체의 품성, 명예, 재능, 신용에 대한 사회적 평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