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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 시행 세칙
입건등록제 시행 세칙:' 인민법원 입건등기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제 1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받아들여야 할 제 1 심 민사기소, 행정기소, 형사자소 입건등록제를 실시한다. 제 2 조 기소와 자소, 인민법원은 모두 접수하고, 서면 증빙서를 발행하고, 접수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소송이나 자소에는 인민법원이 즉석에서 입건하고, 법률 규정에 맞지 않는 소송이나 자소에는 인민법원이 설명해야 한다. 제 3 조 인민법원은 기소장 샘플을 제공하여 당사자에게 기소장을 쓸 수 있도록 견본과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당사자가 기소장을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어서, 구두로 제기하여 인민법원에 의해 기록될 수 있다. 법정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등록해서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