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1: 법리학, 헌법학, 법제사, 경제법, 국제법, 국제사법법, 국제경제법, 법률직업윤리, 직업책임 시험지 2: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행정법 행정소송법
시험지 3: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중재제도 포함)
시험지 4: 사례 (사례) 분석. 법리학, 행정법 및 행정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총점 600 점, 볼륨당 150 점. 총점이 360 점에 도달하면 통과한다.
법관, 검사, 공증인, 변호사 등 법률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사법시험에 합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