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는 아이가 이미 부모와 함께 정착하여 교학 구역에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농사 증명서가 필요하다.
남경시 공립 초등학교 호적 정책을 예로 들다. 적령의 자녀는 부모 측과 함께 정착하여 교육구역에 거주하고, 다른 쪽 부모는 현역 군인, 농민, 외지 호적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관련 증명서 (외지 영농 증명서, 외지 공직 증명서 등) 를 발급할 수 있다. ) 교육구역에 정상적으로 입학해야 하며, 자녀의 가정상황을 증명하기 위해 농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