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철도안전관리조례' 제 3 조 국무원 철도업계 감독관리부는 전국 철도안전감독관리를 담당하고, 국무원 철도업계 감독관리부가 설립한 철도감독기관은 관할 구역 내 철도안전감독관리를 담당한다. 국무원 철도업계 감독관리부와 철도감독관리기구를 통칭하여 철도감독부서라고 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법률과 국무부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철도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