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다음 7 가지 상황 중 하나가 증명되어야만 일방적인 이혼을 받을 수 있다.
첫째, 배우자는 다른 사람과 간통한다. 순보래식의 정신불륜은 아니다. 오늘 인터넷을 하는 것처럼 대화방이나 온라인 데이트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 계산하지 않는다. 간통행위가 발생했다는 목격자의 증거가 있어야 하며, 귀담아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속담에 양손으로 잡는다는 말이 있다.
둘째, 형법을 위반하고 중죄를 범했습니다.
셋째, 심신이 상대를 학대한다.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상대를 모욕하고 학대하는 것, 친구 앞에서 화를 내는 것,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 밤새워 돌아오지 않는 것, 다른 여자와 빈둥거리는 것 등이다.
위의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한 번만 발생하면 이혼의 이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