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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로 위에 고가 복도를 설치할 수 있나요?
석유가스관 보호조례 (국무부령 제 3 13 호) 제 3 15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배관 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1) 파이프 시설을 이동, 철거 또는 손상시키고 파이프 시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다 (2) 파이프 중심선의 양쪽에서 각각 5 미터 이내로 흙을 채취하고, 연못을 파고, 수로를 건설하고, 양식장을 짓고, 부식성 물질을 배출하고, 벌크 자재를 쌓고, 채석, 집을 짓고, 하우스를 짓고, 가축막을 짓고, 다른 건물과 구조물을 건설하거나, 심근 식물을 심는다. (3) 파이프 중심선의 양쪽에서 또는 파이프 시설 지역 밖에서 50 미터 이내에 대형 건물, 구조물을 폭파, 개산 및 건설한다. (4) 매설 파이프 시설 위의 인도를 주행하거나 지상 파이프 시설이나 오버 헤드 파이프 시설을 걷는 순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