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지역은 실제로 부분 연결이 필요한 경우 침몰광장, 방화구역, 대피로, 방연계단통 등 실외 개방공간을 이용해 소통해야 합니다.
상업서비스망을 제외하고 주거건물이 다른 기능적인 건물과 합건할 때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은 내화 한계가 2.00h 이상인 무문, 창, 구멍의 방화칸막이 및1.50H 의 불연성 바닥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 .....
고층 건물의 경우 문과 창문 개구부가 없는 방화벽과 내화 한계가 2.00h·h 이상인 불연성 바닥을 완전히 분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