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단체가 간첩행위를 발견하면 제때에 국가안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국가안전기관은 반간첩 업무의 주관 기관이다. 공안, 비밀행정 등 기타 관련 부서와 군 관련 부서는 직책에 따라 분담하고, 밀접하게 협조하고, 조정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공안기관 및 기타 국가기관, 조직에 보고한 경우 관련 국가기관, 조직은 즉시 국가안보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제 21 조
시민과 단체가 간첩 활동을 발견하면 제때에 국가 안보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공안기관 및 기타 국가기관, 조직에 보고한 경우 관련 국가기관, 조직은 즉시 국가안보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