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 및 관련 법률
2. 민법 및 상법
3. 행정법
4. 경제법
5. 사회법
6. 형법
7. 소송 및 비소송 절차법
이 7 개 법무부만.
1. 헌법은 모법과 근본법이므로 어떤 법률도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2. 민상법: 결혼법, 민법통칙, 보험법, 상속법, 노동계약법, 계약법, 회사법 등.
행정법: 행정 허가법, 도시 계획법 등.
4. 경제법: 기업파산법, 증권법, 입찰법 등.
5. 사회법:' 소비자 권익보호법',' 여성 권익보장법' 등.
형법: 형법
7. 소송 및 비소송절차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중재법, 노동분쟁조정중재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