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8 조. 교육 활동은 반드시 국가와 사회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국가는 교육과 종교를 분리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