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재산관리조례' 제 53 조는 "업주가 집을 인테리어해야 하는 사람은 사전에 부동산 서비스업체에 알려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서비스 기업은 업주에게 주택 인테리어 중 금지 행위와 주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 。
주택 건물 내부 인테리어 관리 방법에 따르면 내력벽 문과 창문의 원래 크기를 확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발코니를 연결하는 벽돌 벽을 철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인은 집 인테리어 활동에 종사하며, 승인 없이 집 고도를 변경해서는 안 되며, 무부하 외벽에 문과 창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부동산 관리 기관이 상술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제지해야 한다. 이미 사실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시정을 거부한 것은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