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이름을 바꿀 수 있고, 당사자는 법에 따라 이름을 바꿀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이름을 변경해야 하는 당사자는 만 18 세 이후 호적등록기관에 직접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만 18 세 미만인 경우, 부모나 입양인도 호적등록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호적등록조례 제 18 조는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만 18 세 미만의 사람이 이름을 변경해야 할 경우, 부모나 입양인은 호적등록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 만 18 세가 된 사람은 이름을 바꿔야 하고, 본인이 호구 등록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