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방지법' 제 56 조 건설단위가 본법 제 30 조 제 1 항을 위반한 규정에 따라 도시 소음에 민감한 건물 집중 지역 내 야간에 환경소음오염을 일으키는 시공작업을 하는 것은 프로젝트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명령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환경 소음 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단위와 개인은 가해자에게 피해를 없애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법에 따라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