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들의 차이점은 다른 제정자, 다른 규범 범주, 다른 효력 수준 등이다.
이곳의 법률은 협의한 법률을 가리킨다.
입법권을 가진 국가기관이 입법 절차에 따라 제정한 규범성 문서를 뜻한다.
우리나라의 입법권이 있는 국가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이다.
법률 법규는 국가의 각 기능 부서에서 제정한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국무원이 제정하고 반포한 행정법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제정하고 반포한 지방성 법규.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있는 시와 국무부의 비준을 받은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도 지방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시행할 수 있는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법률 법규도 법적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