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보장법 제 11 조 제 1 항은 부양인이 노인에 대한 경제부양, 생활보살핌, 정신위안의무를 이행하고 노인들을 돌보는 특별한 필요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65 438+03 1 7 월부터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보장법' 이 발효되어 처음으로' 자주 집에 가서 보자' 는 정신적 지주를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