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는 자연인의 생명권 침해, 피해자가 사망할 때 피해자의 친척이 지출하는 장례 비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고인의 옷, 성형, 시신 보관, 운송, 작별식, 화장, 유골함, 유골 보관 등에 쓰이는 것은 분명히 일종의 재산 손실이며, 배상의무자는 이런 손실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장례비는 상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에 6 개월을 곱한 것과 같다. 주목할 만하게도, 이 계산 공식은 법정 기준이다. 사망자의 장례 처리 비용이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6 개월 합계를 초과해도 가해자는 초과분을 지불할 필요가 없고, 고인의 가족들이 스스로 부담한다. 연금은 국가기관, 기업, 사업단위, 단체경제단체가 사망이나 장애노동자 가족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4 조 장례비는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직원의 월평균 임금을 6 개월로 계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