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다. 학교에서 학생 인턴십을 요구하기 때문에 쌍방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지 강제 조치가 아니다. 학교와 고용인 단위에는 노동협정이 있고, 학교와 고용인 단위가 서명한 것이지, 학생과 고용인 단위가 서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는 학생 인턴십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학생들은 현지 교육부에 신고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직업학교 학생 인턴십 관리 규정 02 제 9 조 인턴십 단위는 인턴이 근무하는 인원의 비율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인턴 학생 수는 인턴 단위 직원 총수의 10% 를 초과하지 않으며, 특정 직위 인턴 학생 수는 유사 직공 총수의 20% 를 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