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함께 3 년 동안, 두 아이, 한 딸, 한 아들이 있었다. 지금 이미 헤어졌는데, 여자는 부양비를 얼마나 내야 합니까?
함께 3 년 동안, 두 아이, 한 딸, 한 아들이 있었다. 지금 이미 헤어졌는데, 여자는 부양비를 얼마나 내야 합니까?
자녀 양육비는 자녀의 생활필요와 부모의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이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자녀 양육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7. 아동보건비의 액수는 아동의 실제 필요, 부모 쌍방의 감당 능력, 현지의 실제 생활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고정수입이 있다면 보통 월총소득의 20 ~ 30% 비율에 따라 탁아비를 지불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부담하는 외동 자녀 보건비의 비율은 적당히 인상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정소득이 없는 경우, 상술한 비율을 참고하여, 그해 총소득이나 동종 업계 평균 수입에 근거하여 보육료 액수를 결정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 위의 비율을 적절하게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