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과정에서 위험폐기물 연합서가 있는 경우, 위험폐기물 접수단위는 연합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위험폐기물 접수를 확인해야 하며, 연합서에 기재된 접수단위 1 란을 사실대로 기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해당 공동 목록을 운송 단위와 정부 부서에 제출합니다. 또한, 유해 폐기물 수용 단위는 유해 폐기물의 이름, 수량, 특성, 형태, 포장 방식이 연합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으며, 수령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제때에 보고하고 생산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위험폐기물 경영단위라면 종합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구비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잠시 압류하거나 해지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심각한 오염을 초래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