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 법원 직원 처분 조례
제 52 조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나 기타 소송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 불량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과한 처분을 기록하거나 기록한다.
제 88 조 직무 태만으로 인해 서류자료나 증거자료가 손상되거나 소멸된 경우 경고, 기록 또는 대과처분을 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